공지사항 2022-04-26
대한민국 및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19 발생 동향 (04.26 현재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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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| 확진자 | 신규확진 | 사망 | 추가사망 | 완치 |
대한민국 | 16,929,564 | 34,370 | 22,243 | 110 | |
베트남 | 10,563,502 | 43,013 | 9,086,075 | ||
인도네시아 | 6,044,467 | 317 | 156,133 | 33 | 5,875,083 |
말레이시아 | 4,433,551 | 2,478 | 35,507 | 8 | 4,330,037 |
태국 | 4,180,868 | 14,994 | 27,902 | 124 | 3,978,469 |
필리핀 | 3,684,712 | 213 | 60,194 | 12 | 3,611,879 |
싱가포르 | 1,184,226 | 2,058 | 1,331 | 6 | 1,112,762 |
미얀마 | 612,770 | 21 | 19,434 | 591,666 | |
라오스 | 205,975 | 732 | 7,660 | ||
브루나이 | 141,269 | 150 | 218 | 140,052 | |
캄보디아 | 136,228 | 12 | 3,056 | 132,945 | |
총계 | 48,117,132 | 54,613 | 369,763 | 293 | 28,866,628 |
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아세안 10개국 조치사항 (04.26. 10:00 현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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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국가 | 조치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
입국 금지조치 | 말레이시아 | 4.1.부터 한-말 간 사증면제조약에 따른 무사증입국 재개 말레이시아 입국시 아래 방역 지침 *출발 전 코로나 19포털 모바일 앱(MySejahtera) 설치 및 가입 후 입국 정보 등록 *출발 2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 19(RT-PCR) 검사 영문 결과지 지참 *외국인 단기방문 여행객의 경우 코로나 19 보장 보험(보장한도 최소 2만 달러 이상) 가입 필수 *입국 후 24시간 이내 공항 또는 체류지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(RTK-Ag)검사 영문 검사 의무 *백신접종 완료자(영문 증명서 지참)에 대해 입국 후 격리 면제 등(부분 접종/ 미접종자 5일 격리)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*백신 접종완료자 7일, 미완료자는 10일 자가격리(위중증의 경우 시설 격리 또는 병원 입원) | ||||||||||||||||||||||||
미얀마 | 외교관, 유엔관계자,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(20.3.29) *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, 코로나 19 음성확인서(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)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*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,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*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,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(20.6.19.) 백신접종 완료자** 대상 방역조치(22.1.21.~) **출발 최소 14일 이전에 CoronaVac, AstraZenera, Covishield, Pfizer, Janssen, Moderna, Sinopharm, SputnikV, Covaxin 중 한 가지 접종 완료 및 증명서 소지 필요 *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,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-PCR 음성확인서 확인 *입국 후 공항에 위치한 보건부에 건강신고서(health declaration card) 제출 *입국 후 10일간 지정호텔 격리 의무 - 격리 1, 9일차에 RT-PCR 검사 실시(자부담) 백신접종 미완료자 대상 방역조치(22.1.21.~) *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,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-PCR 음성확인서 확인 *입국 후 공항에 위치한 보건부에 건강신고서(health declaration card) 제출 *입국 후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의무 - 격리 1, 3, 11일차에 RT-PCR 검사 실시(자부담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브루나이 | Travel Green List 국가 대상 입국 제한조치 완화(2022.4.1) (해당 국가) - 한국, 호주, 캄보디아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(육로 제외)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영국, UAE,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-Travel Green List 완화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 7일 연속 상기 국가에 체류 필요 (대상자) -백신접종 완료자(WHO 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얀센은 1회, 여타 백신은 2회 접종)에 대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,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 -백신 미접종자의 경우,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백신접종 면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국 고려 가능 (여행목적) -비필수 목적 여행 가능 (비자) -비자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 비자발급 필요(한국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) (ETP) -브 정부 입국허가(Entry Travel Pass) 불필요 (PCR/ART) -출발 2일 이내 PCR 음성결과 확인서 또는 출발 1일 이내 ART(신속항원검사) 음성결과 확인서 필요 / 입국 직후 PCR/ART 동시 실시 -단, 코로나19 완치자(90일 이내 완치 증명서 제시 필요)에 대해서는 출발/도착 PCR 검사를 면제하고, 도착 후 ART만 실시 (격리) -도착 후 PCR 음성 결과가 나올 때 까지만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하고, 2일차 및 3일차에 추가 ART 실시 결과를 BruHealth 앱에 등록 필요 *여타 국가의 경우 도착 직후 ART만 실시, 5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-단, 코로나19 완치자(90일 이내 완치 증명서 제시 필요)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(기타) -BruHealth 앱 다운로드, 입국 신고서 작성, 도착 PCR/ART 비용(B$100) 결제 영수증 지참, 90일 이내 단기 방문시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가입 필요 육로?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?경유 제한 연장 -공무 출장, 학생, 긴급상황(구급차, 경찰, 군인)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-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,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하며, 신속항원검사 실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| 인도네시아 |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(4.6) *22.4.6일부터 자카르타, 발리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-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,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, 코로나 치료비용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 (액수 미정) 필요 -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-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,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- 입국시 유증상이거나, 체온이 37.5도 이상이면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 (인니 입국시 격리기간 조정) 기존 격리기간 *미접종자/1차접종자 6박7일 > 4박5일 *2차접종자 완료자/ 3차접종자 1일 > 무격리 *접종후 1/2/3차 공히 14일이 경과후에 입국시 유효 *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/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(입국후 PCR 검사) 유증상자와 체온이 37.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무증상이고 체온이 37.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-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완료한 접종증명서 - 출발시간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지 *출발일 기준 최대 30일 이내 확진자는 도착시 PCR 검사를 한다는 조건으로확진서와 의사소견서나 격리해제서 제출로 접종증명과 PCR 음성결과지를 대체할 수 있음. | ||||||||||||||||||||||||
베트남 | 한국을 포함한 13개국*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시행(22.3.15-25.3.14)*여권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-한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영국, 러시아, 일본, 덴마크, 스위스, 노르웨이, 폴란드, 벨라루스 -베트남 입국시 방역 및 격리 지침(하노이시 기준)은 아래와 같음 * (입국자 방역 관련 일반 요구사항)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(2세 이상)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, PC-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-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지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입국 24시간 이내 RT-PCR/RT-LAMP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 - 방역 관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체류지 소재 지방의 의료기관(보건소)에 주동적으로 연락/신고 의무 -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- 입국 후 10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| 라오스 | 외국인 입국금지(비자발급 중단) 원칙 *사업추진, 취업, 학업 등 사유로 라오스 입국이 필요할 경우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요 - 투자자, 사업가 등과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, 기술자, 해외노동자 등은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예외입국 후 가능 - 라오스 정부 지정 누리집(laogreenpass.gov.la)을 통해 QR코드(백신ID)를 발급받아 입국 비자 신청 시 첨부 제출(22.3.3.) - 입국 시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RT-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-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(US$70 상당 비용 자부담) 및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5만불 이상 보장 보험 가입 의무 *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승인 예외 입국 경우(22.3.1.) ① 투자자, 사업가 - 입국 시 코로나19 RT-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,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제출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가능 ② 전문가, 기술자, 해외노동자 등 - 입국 시 코로나19 RT-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,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활동 가능 ③ 단체관광객 -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 관광객만 허용 - Lao KYC 앱 설치 및 백신ID(QR코드) 생성 등록 필수 - 입국 시 코로나19 RT-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,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에 따른 여행 가능 - 5만 미불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 ④ 유학생, 상인, 라오스인의 가족(배우자) 등 - 입국 시 코로나19 RT-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,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 기준 7일차까지 자가격리 실시 ※ 모든 라오스 체류 외국인 Lao KYC 앱 설치 필수 - 백신 접종 정보 등 등록하여 방역패스 활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
싱가포르 | 백신미접종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원칙적 금지 -단, 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국민의 직계가족 또는 인도적 목적(가족 사망 등) 단기 방문객은 사전입국승인(Entry Approval) 후 입국가능(7일 격리 원칙) *상세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(safetravel.ica.gov.sg) 참조 *13세 이상 미접종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(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) - 자가, 직접 예약한 호텔/서비스 아파트에서 격리가능 (VTF 시행)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최종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가능한 자 - 우리나라 보건부 COOV 앱상 국제증명서 사용가능 - 부모와 동반입국하는 만12세 이하 (연도기준) 아동도 VTF 격리면제 대상 단, 싱가포르의 국가별 VTF 세부내용에 관해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참고 (출국 전) - VTF 대상자는 별도 입국 승인절차 없음 -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항공탑승/입국 제한 - https://eservices.ica.gov.sg/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(건강/숙소정보 등 입력,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) - https://tracetogether.gov.sg 통해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(입국심사 시)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, TraceTogether 앱 설치 여부 등 제시 (도착 후) 별도 코로나 검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(해외입국자 치료비 등 자부담) 코로나19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, 코로나 확진 시 ①검사비, ②격리비, ③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(환승관련) 환승구간 내 단순환승인 경우 별도 코로나 검사 요구사항 없으며, 도착지 국가 조건에 맞춰 준비 - 환승 시 입국 절차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 일반 입국 방역지침에 따름 | |||||||||||||||||||||||||
필리핀 |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(*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)*백신접종 완료(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) 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 *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「예방접종증명서(영문)」소지 *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바,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해결 시 추후 활용 가능 *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-PCR 음성확인서 소지 *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- 체류 연장 가능 여부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(xinfo@immigration.gov.ph, binoc_immigration@hotmail.com, immigration.helpline.ph@gmail.com) *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,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*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,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 9a(단기 체류 비자) 비자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*백신접종 완료(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) 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 *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「예방접종증명서(영문)」소지 *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바,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해결 시 추후 활용 가능 *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(160-B)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-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,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,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(iatfsecretariat@doh.gov.ph) 또는 필리핀 이민청(xinfo@immigration.gov.ph, binoc_immigration@hotmail.com, immigration.helpline.ph@gmail.com) 문의 요망 입국 후 방역조치 *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- 단,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-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(5일째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, 잔여기간 자가격리) *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(self-monitoring)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지방정부에 보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
격리 조치 | 캄보디아 | 21.11.15.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*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컬러로 출력하여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, 서류상 인장 필수 (1) 백신접종 완료자 * 공항 도착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(15-20분 소요) 실시하여 음성일경우 격리 면제 * 입국시 필요서류: 유효한 비자, 백신접종증명서(또는 카드)**, PCR 음성확인서(입국 72시간 이내) ** WHO 승인백신(교차접종 가능),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 - PCR 음성확인서(입국 72시간 이내) - 코로나19 포르테 보험증서 (2) 백신 미접종자 * 입국시 PCR 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 * 입국시 필요서류: 유효한 비자, PCR 음성확인서(입국 72시간 이내), 격리호텔 예약확정서(미예약시 예치금 2,000불 준비) 21.12.6.부터 아프리카 10개국*발 입국자 대상 별도 방역조치 적용(11.29 발표했던 입국금지 조치는 해제) *Botswana, Eswatini, Lesotho, Mozambique, Namibia, South Africa, Zimbabwe, Malawi, Angola, Zambia *해당국가로부터 입국(경유 포함)하거나 2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입국 후 7일 격리(6일차에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) - 백신 미접종자는 14일 격리 3.17부터 도착비자 발급 재개 | ||||||||||||||||||||||||
태국 | 22.4.1.부터 한국-태국 상증면제협정 재개, 다만, 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타일랜드패스 발급 필요 예방접종 완료 후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4가지 구비서류를 타일랜드패스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 면제 * https://tp.consular.go.th/에 접속 ▷ 구비서류를 업로드 ▷ QR코드 발급 ▷ 입국심사시 QR코드를 코로나19 검사결과와 함께 제시 *구비서류 : 여권사본, 백신접종완료증명서, 호텔예약증(1박),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(2만불 이상) / 4.1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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